장준하 선생 긴급조치 1호 판결 무죄

탱가 작성일 13.01.24 1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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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은 유신철폐 및 반독재 투쟁에 앞장선 고인을 상대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이라며 "2010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신헌법과 관련된 긴급조치위반 1호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선언했다. 본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시에 전적으로 취지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선생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해 긴급조치위반 1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죄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판결에 앞서 "이 자리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에서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크나큰 시련과 옥고를 겪게 된 고인에게 국가가 범한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공적으로 사과를 구하고 잘못된 재판절차로 인해 고인에게 덧씌워졌던 인격적 불명예를 뒤늦게나마 복원시키는 엄숙한 자리"라고 말했다.
가짜 우파들의 생각은 어떤가요일직사령 ㅋㅋㅋㅋ  일베충들
판사가 좌파 인가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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