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의 명단공개, 노회찬의 명단공개

가자서 작성일 13.02.16 2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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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의 명단공개, 노회찬의 명단공개  [난 아직도 ing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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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참 화가나다 못해 사람이 침통해지는 뉴스를 하나 보게되었다. '떡값' 이라는 명목으로 법원의 검사들에게 검은 돈을 건넨 삼성이란 한국의 대기업, 그리고 그것을 국민의 알 권리 라는 명목으로 삼성이란 대기업에서 떡값을 받아챙긴 검사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노회찬의원. 검찰은 반발하며 그를 기소했으며 징역몇개월에 집행유예 몇년을 선고 받았다. 원래 법상, 금고형(감옥)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의원은 자연스럽게 의원직 상실이 되는데 그로 인해 노회찬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됬고.

 

가만히 기억을 되짚어 생각하니 이런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다. 예전에 조전혁 전의원이 자신에게 아무런 해악이나 자신에게 소리 한번 하지 않았던 전교조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적이 있었다. 법원은 분명히 위법이라며 하지마라고 재차 말리기도 했지만 끝내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를 했다. 똑같이 명단게시를 햇지만, 누구는 그냥 벌금형이고, 누구는 의원직 상실이고.

 

누구에겐 흐물흐물한 법의 잣대, 누구에겐 칼같은 법의 잣대

 

조전혁 전 의원이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전교조 명단 22만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을때 검사는 이를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했었다. 그리고 노회찬 삼성떡값검사 명단 공개는 통신비밀법으로 기소를 했고.

그것이 위법이란걸 알면서도 게시한, 정말 공공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명단을 게시한 조전혁 전의원은 벌금만 내고, 그것도 노는 것는것도 아니고, 쇼하는것도 아니고 강제이행금을 납부할시 자기도 세보지도 않은 동전을 한무더기를 들고와, 납부하던 이사람의 행적을 가만히 되짚어 보며, 진짜 이사람 정신줄 놨나, 무례하기 짝이 없다 라는 생각마저도 하게 만들었다. 허나 이런 사람을 의원직 박탈은 커녕 다시는 공직에 나오지 못하게 하지는 못할망정 곱게곱게 임기 마치고 갈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다른 누군가에게 비자금을 받거나 혹은,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의 명단을 공개한 어떤 누군가에는 가차없는 법의 철퇴가 내려졌다. 가만히 생각해보건데 아마도 사실상 말이 좋아 통신비밀보호법이지 이것이 자신들의 비리와 치부와 그리고 약점을 건들었기에 '괘씸하다' 라는 명목하에 이런 결정을 내린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나는 가만히 생각한다. 그것도 그러면 안된다 라고 법원에서 가이드라인까지 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공개한 사람은, 그리고 그 일을 판결한 그 사람들은 누구의 명단은 개똥같아 그런 행동을 막해도 되는거고, 누구의 명단은 건들면 화들짝 놀라고 까무라칠만큼 치명적이고 그들을 위협하기에 안되는걸까? 누구에게 있어서 법이란 잣대는 흐물흐물하다 못해 막 만들어 놓은 고무줄처럼 참 탄력적이고 뭉글뭉글 하다. 그런데 또 누구에게 있어서 법이란 잣대는 칼날보다도 예리하고 공학용 계산기 보다도 정확하다.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 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끌고와 법의 잣대에 세우는 그사람들이 되려 법을 안지키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 부정부패를 저지른 행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에게 유죄라며 판결을 내리고. 이거 나만 웃긴건가?

 

전교조 명단공개 vs 떡값 검사 명단공개

 

또 어떤 누군가는 전교조 명단공개와 그리고 떡값 검사의 명단공개 두개를 동일선상에서 보고 비교하며 조전혁도 유죄, 고로 노회찬도 유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따지고 보면 전자은 엄연한 불법이고 후자는 되려 억울한 상황이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교육의 개혁이라 부르짖으며 학부모 혹은 교육 정부부처에게서 검은돈 받아 챙겼나? 그것도 아니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명단 공개를 당할만큼 큰 불법을 저지르거나 혹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인륜적, 도덕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해서 명단공개를 당해야 했나?

 

후자는 따지고 보자. 대한민국의 권력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행정부(청와대) 사법부(검찰) 입법부(국회).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권력기관들을 감시하고, 허술한 점이 보이면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에서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처리한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혹은 국민들의 삶속에서 부당한 일들이 만들어 지면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법을 기반으로 해서 판결을 내린다.

 

세개가 서로 각자 기관으로 독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감시하고 서로 견제하며 커나가야 되는데, 그 사법부의 비리를 입법부가 들쳐내고 너네 그러지마라! 고함 질렀다 해서 자신에게 들려진 그 법이란 권력의 철퇴를 이용해서 판결을 내린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법이란 칼을 들고 칼춤 추는 망나니를 보는것 같아 등골이 서늘하다.

 

전자의 경우 엄연한 불법이라며 법원에서 가이드 라인까지 정해줬다. 하면 안된다고 말렸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옳다며 부득부득 우기며 강행했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괘씸죄까지 물어가며 더한 처벌을 내리지 못할망정, 어떻게 조전혁과 노회찬을 동일선상에서 보며 어떻게 둘다 유죄라며 이야기 할수 있나.

 

아무런 위법사항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공개는 왜 고작 벌금형이며, 어쩌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청렴결백하고 어떤 권력 기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이 되려 더 비리에 쩌들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다니다, 그 비리가 들통나고 비리를 들춰내서 그것을 하지 마라고 소리 지른 사람에겐 왜 금고형이 떨어지는가.

 

국민의 알권리라며 전교조 선생님들의 명단을 공개 했었는데 나는 전교조 선생님의 명단은 전혀 궁금하지 않고, 되려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의 명단공개는 온몸이 비비 꼬이고 갈증난것처럼 궁금하다.

 

어쨋든 국회의원, 나 대신 일하라고 그자리 세워놓은거 아닌가. 나 대신 세워놨는데, 나 대신 열심히 일하는 도중에 발견한 부정부패와 비리를 공개하며 그러지 마라고 소리지른 사람에게 왜 철퇴가 내려지는가. 권력의 어떤 부분에서, 특히나 사법부에서 어떤 더럽고 부정하고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말인가? 자기네들은 법이란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이거 안무서우면 덤비고, 무서우면 덤비지 말고 그냥 덮고 넘어가라는 말인가? 참 우습기 짝이 없다.

 

감히 권력에 도전해? 감히 권력에? 어디서 그런걸 밝혀

 

덜컥 무섭다. 저기 나쁜놈들 있다고 저기 나쁜놈들 그러지 마라고 소리 질렀다가 소리소문 없이 잡혀 들어가, 온갖 죄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끌려 다닐까봐.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긴데, 어제 미용실에 가서 끝만 좀 다듬어 주고 숱만 좀 쳐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미용실 아주머니가 실수로 머리카락을 뭉텅 귀밑 단발로 잘라버리는 바람에 뭉텅 잘린 그 기준에 맞춰 자른다고, 이제 한뼘만 더 기르면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카락을 가졌던 내가 순식간에 버섯순이가 되버렸다. 이 버섯순이가 된 상태로 어디도 나갈 용기가 안나니 지금은 끌고 가지 말고 나중에 머리가 어느 정도 길고 나면 끌고가라. (머리가 아주머니 실수로 뭉텅 잘려서 버섯순이 된건 슬프지만 사실임)

 

지금은 절대 끌고가지 마라. 나는 당장 한달후에 끌려가더라도 끌려가는 전날까지 독야청청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차가운물에 세수하고, 뉴스 보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부르짖고, 나쁜놈들 있다고 한다면 저놈저거 나쁜놈이라고 소리지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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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떡값 검사들의 대부분은 김앤장 변호사가 되어 이거나 혹은 대기업의 사외이사가 되어 있었다. 내가 한자 예찬론자는 아니지만 한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한자는 바를正다. 쓰는게 쉽기도 하지만, 어디로 휘어지거나 혹은 어디로 치우치거나 많고 적어 지는것 없이 위아래로 한획씩, 가운데로 한획, 왼쪽에 한획, 오른쪽에 한획, 아주 공평하고 뜻마저도 바르다 해서 제일 좋아하기도 한다.

 

어쩌면 바른뜻,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어쩌면 입법부와 행정부 만큼이나, 아니 되려 그들보다 더욱더한 도덕적 잣대가 들이대져야 하고, 어디로 치우침없이 바른뜻과 정의를 부르짖어야 하는 사법부에서 저런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유야무야 되며, 또 그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당사자는 한치의 부끄러움이나 반성없이 되려 잘나가고, 바른뜻과 정의를 부르짖었던 어떤 사람은 유죄가 되는 상황을 보며 참 화가 나기 그지 없다.

 

주권재민, 대한민국 헌법1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그 권력을 휘두르고 말이 좋아 법이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휘두르는 법따윈 필요 없다. 대한민국 국민 90%는 거의다 법 없이도 살 선량한 사람들이다. 10% 그것도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문제라 그렇지.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 과연 누구에게로 부터 나왔는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것이다. 참 화가나다 못해 한심한 사법당국의 행보에 괜히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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