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의 정의

임질사령 작성일 13.02.27 1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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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각하 께서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시고 일본군 장교생활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큰 흠이 된다고들 생각하십니까?

당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꿀꺽 한 상태라서 대한제국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던 시기입니다.

즉, 당시 박정희각하의 모국은 일본제국 이었다는 말입니다.

모국의 군대에 졸병이 아니라 장교로 가고 싶은건 군 필 남자로써 이해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육군사관학교나 ROTC처럼 무슨 어려운 시험을 본다거나 대학 학점 따지는것도 아니고..

그냥 좀 가게 해달라고...  물론 혈서는 쓴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사병으로 가서 총알받이 하느니

장교로 가서 권총도 차고 .. 저 같으면 혈서가 아니라 변서 라도 쓰겠습니다.

더구나 군대 갔다오면 일본인으로써 앞날이 보장되는 입장에서.. 출세하고자 하는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렇게 출세욕도 없고 나이브한 정신상태이니 일본에게 나라를 먹힌거죠.

 

예를들어봅시다.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안부르고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술을 먹는 과정에서 술을 마실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예를들어 일본과 조선의 합병).. 절대로 그 자리에서

술 안마시겠다고 뺑끼를 쓸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술마시고 노래방가고 도우미 부른다음에 운전하는 사람보다는 약하게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 인간적으로 음주운전이라고 부르면 안되는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부터 박정희각하는 친일한적 없는겁니다. 우리 딱 정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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