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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ㅋㅋ]국회의원이 개표장에서 보고받다.(불법) [14]
친절한심술씨 (jinso****)
주소복사 http://i1.daumcdn.net/img-section/agora2_blue/issue/ln_is_1.gif");">조회 317 http://i1.daumcdn.net/img-section/agora2_blue/issue/ln_is_1.gif");">13.03.30 17:54즐겨찾기
안동은 대선 부정선거 안마당이라더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동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인 김광림씨가 개표소에 천연덕스레 앉아 개표상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뎅이가 부었으면 저럴까요? 대체 얼마나 국민이 우습게 보였으면 저럴까요? 현행 공직선거법상 개표소는 선관위 직원, 위원, 개표 사무원, 참관인만 들어가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256조 2항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그럼에도 김의원은 민주통합당 참관인이 '빨리 나가달라'며 거듭 요구했건만 듣지 않았습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뭐하고 있냐고요? 선거에 직접적 영향이나 방해가 안되는 경미한 정도라 경고하는 선에서 그쳤답니다. 참 너그러우신 분들이죠? 안동 선관위의 관용(?)은 계속됩니다. 이 분들, 투표함에서 박근혜 뭉치표 넉장이 발견됐는데도 투표함이 작아서 흔들다 보면 그런 경우 많다며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전자개표 불법선거
전자개표 선거무효
18대 대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 재판 속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