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아닌 걸로 다루면 법적책임
文 "대화록,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열람해야"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6/23/0502000000AKR20130623077400001.HTML?source=rss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것이 정본으로 국정원에 있는 것은 내용이 같아도 부본이나 사본일 뿐"이라며 "국정원에 있는 것은 (원본과) 똑같은 내용인지 알 수
없으므로 결국은 국가기록원 것을 열람해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의 주장처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NLL 대화록을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돼야만 한다.
박근혜와 친박 새누리들이 여론조작 전문 국정원을 또 앞세워 국가 기록물인 NLL조차 날조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법이 엄연히 정해져 있는 국가 공무원 선거 중립도 무시하는 것들이 NLL관련 정상회담 기록물 하나 날조하지 않았을까
국정원 내란범죄 물타기용으로 터트린 NLL 관련 노무현 대통령 발언...
노무현 대통령 연설 동영상을 보아도, 그리고 당시 정상회담 참석자들 증언을 들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NLL은 영토선이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다.
원본 그대로 공개해서 허위 사실이면 명예 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죄로 구속하고 사실이라고 해도 국정원을 덮기 위해 국익이
담긴 정상회담 기록물 열람 원칙도 무시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국보법으로 새누리 반역패당 놈들 전부 구속 시켜 버려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민주당 의원(@moonriver365)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대화록'과 관련해 24일 트위터로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트윗에 앞서 문 의원은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생산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비서관 한 명뿐이었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않고 안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은 24일 오후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