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도 미국도

나무의미소 작성일 13.06.25 0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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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도 NLL을 영해선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영해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서해 5도 해역은 영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는 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1977년부터 그랬다. 그리고 1977년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정희였다. 영해법에 NLL을 따라 명기를 해두었다면 적어도 국내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왜 박정희 정권은 서해 5도 지역은 빼놓고 영해법을 선포했을까?


위에 글 본문인용한거고 제발 점 읽어보길 바래 나도 꾹꾹 참으면서 너희 가 올린글 다 읽고 있으니까. ??


중요한건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이랑 어떤 어휘를 사용해서 이야기 했던지간에. 

지금 NLL은 변한게 없는데. 국정원 지금도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80년도 광주나, 변한것도 변할것도 없는  NLL을 이야기 하면서 자꾸 현실에서 눈을 돌리지 마세요. 국정원 정치 개입은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요. 왜냐면 저거 냅두면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다를게 없어지거든요. 당신들이 그렇게 열불네면서 지키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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