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에 대한 견해

Go1212 작성일 13.06.26 0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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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발언이 뭐가 문제냐? 평화지역하자는 내용이 잘못된거냐?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음..국제법상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한반도 통일이라는 정치적 문제를 큰관점에서 말했다면 이해는 가지만 한나라의 국가원수가 개인적신념으로서 국제법적 지위를 뒤흔들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보여집니다.

 

-일다 NLL이 왜문제인지 짚고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NLL이 휴전협정당시 UN군사령부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되었고 명문의 규정의 부재하기 때문에 각종 논란이 많고,이는 북한측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중 하나입니다.

 

-이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휴전협정체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전협정에는 명문의 NLL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휴전협정의 기본 목적에 따른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남북한 상황이 치열한 교전행위에 참여하고 있었고 경계획정이라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달성할 여건이 남북한 모두 없었기 때문에, 이를 휴전협정의 목적에따라 비추어본다면 NLL을 사실상 경계획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일방이 일부 도서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인근수역도 그 일방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휴전협정의 기본 정신으로서, 북한이 서해5도 여토는 남한으로 인정하되,그 주변수역은 북한수역이라 주장하는것자체가

이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반박됩니다.

(북한측이 주장하는 '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측의 입장입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주장은 당시 이런 지역적인 국제관습법(남북간의 nll에 대한 태도)이 형성되기 전에 북한이완강하게 반대했어야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53년 휴전협정 체결이후 72년까지 남한측의 주장대로 nll을 침범하지 않았으며 이 지역적인 국제관습법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따라서 국제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있는 '완강한 반대국가의 이론'은 이미 성립될수 없으며 이제와서 nll을부인한다는 것은 관행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제11조>에서도 남과북의 불가침 경계선은 휴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구역으로 정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nll을 남한이 관리해왔으므로 이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봐도 nll을 불가침경계선으로 보기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래나 저래나 nll은 현실요건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다고해도 북한은 이에 관하여 20년간 준수했으며 남북기본합의서를 봐도 이러한 관행에 대한 법적확신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nll은 침범당할경우 휴전협정신의 위반이며 국제관습법상의무위반이 될것이며

남한이 ICJ끌고가도 북한은 할말없이 패소할 것입니다. 가끔씩 북한은 72년까지 nll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알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상당기간 묵인한 것은 금반언의 언칙에 따라 효력을 부인할수 없다는 것이 일반국제법상 주장입니다. 이는 'Preach Vihear Case'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입니다.

 

-이렇게 이미 nll이 확립된상태에서 노무현대토령의 그런발언은 아무리 개인적 소신이었다고해도 국가원수가하깅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가원수의 발언이나 선언은 국제법상에서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될수있으며, 그동안 그 지역의 관습법을 깰수도 있는것입니다. 분명한건 지금밝혀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국제관습법상 획득한 nll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고자 나라의 국익에 이런 피해를 끼쳤다는 것은 사실 저로서는 상상이 안갑니다. 가령 US-Section301 Case에서 미 대통령의 국제무대에서의 약속으로 인해 DSU가면죄부를 줬던 사건도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한나라의 원수의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원수의 발언이 법적구속력을 가진다는 내용은 물론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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