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만 안돼

개중복이래 작성일 13.07.20 16: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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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대통령이 재임 중 기록물을 사저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법이 손질된 것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근거 규정이 없고 보안상 허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록물 열람을 거절당한 전례가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현 정부의 전직 대통령 예우와 법 해석이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후략)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310249125&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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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완성된 이지원, 퇴임후 기록을 보고싶어 기록물을 하드에 담아 봉하 사저에 갖고감

새눌당 "국부유출, 비밀유출" 하며 난리 부르스

결국 되돌려줌 그리고는 사저에서 전용선을 통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 거부됨.

BUT !!  취임초 집무실에서 로그인도 못해 일주일동안 모니터만 쳐다봤다던 이멍박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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