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침수 및 재해에 대한 이해...

초록까딱이 작성일 13.07.22 1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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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니..썰을 함 풀어보겠습니다..

또 일반사람들이 느끼는 재해에 대한 오해도 있고 해서..

여기서는 자연재해만 얘기하도록 하지요..인재는 제외하고..

자연재해라 하면 보통 예측범위를 벗어난 자연현상에 따라 발생하는재산 및 인명피해를 얘기하는데요..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강우에 의한 재해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기본 빗물의 배제방식은 차도나 인도 또는 지붕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집수하여 맨홀을 통해 우수관로를 통해 자연적인 구배로 흘러가게 하다가.

하천 또는 영구저류지(일산 호수공원같은) , 지하 저류조 , 빗물펌프장..등에서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1. 우수관의 구경사이즈(관경)은 어찌 결정하는가?

: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있는데. 내리는 빗물의 양을 예측해야합니다. 그 예측치는

해당 지역의 측후소에서 제공하는 역대 강우 데이타를 분석해서 확률..어렵다..

강우강도 식이라는걸 유추하는데 가끔 뉴스에 50년빈도니 100년빈도니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강우강도의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하수도 설계기준이나..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우수관로의 강우빈도는 5~10년 좀 더 쓰면 20년정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천처럼 50100년을 쓰지 않느냐?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겠죠..

관로의 사이즈가 당연히 커지게 되니까요,,

2. 저류지 빗물펌프장 지하저류조의 규격은 어찌?

: 저류지(일산 호수공원같은)나 빗물 펌프장 또는 지하저류조 같은걸 재해예방시설

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말그대로 재해예방시설은 그 중요성 때문에 30년이상의 강우

빈도 해석을 통해 규격을 결정합니다..

하천은 좀 더해서 지방하천은 50년이상 국하하천은 100년이상...뭐 이런식이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파악 하셨겠지만 집중강우때 뉴스에서 100년만에

200년만에 오는 집중강우다...라고 한다면 그땐 재해상황입니다..

위에 썼지만 그정도 강우량을 감당할수 있는 규격은 국가 하천정도입니다.

.(홍수 예방을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게 왜 뻘짓인지 알수있는 대목..)

그런데...그렇제 집중강우가 발생했는데 왜 도시 전체가 잠기지 않느냐? 라고 묻으시는분들도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ㅎㅎ 그건 물을 집수하고 있는 관로 하나하나가 최종 말단부로

방류하기전 까지는 모두 저류조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심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아무리 우수 저류조든 뭐든 때려 만들어 봐야..완벽히

침수를 막을수는 없습니다..이게 도시를 개발할때부터 정책적으로 포장면적을 줄이고

빗물침투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수관로로 들어가는 물을 적극적으로 감소시켜야

하는데...강남역주변같은 경우 사당역 주변같은 경우 비가 오면 95% 이상은 즉각 하수관로로 흘러 가는 구조라..

게다가 한강까지의 거리는 멀고 자연구배로 관로를 한강이나 인근 소하천까지 끌고가려니 관의 경사는 완만해지고 ..

중간에 펌프장을 설치하자니..장소도 마땅치 않고유지관리도 문제고(지하화 해야하는 문제).

쓰다보니 너무 기네요...재해는 말 그대로 재해입니다..

이런 말이 웃기는것 같지만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사시는분들..

옥상에 화단이나 옥상정원 많이 설치하세요..그게 나라 위하는 길입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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