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정문헌 향해 돌직구를 날리다!! [바람부는언덕님 정리글]
시간이 갈수록 논란이 해소되기는 커녕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으로 인해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그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 대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최초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NLL 포기 발언'을 폭로한 지 벌써 10개월 가량이나 흐른 시점이다. 여야의 첨예한, 그러나 지루하고 피곤한 'NLL 논란'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지켜볼 사람은 다름아닌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일 것이다. 필자가 이틀 전 포스팅한 글에서 밝혔듯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재임 중 국정운영에 대한 기록 보전을 위해, 없던 법령까지 만들어가며 자료를 남기길 원했던 자신의 그 선의가 이렇게까지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줄은 꿈에도 생각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질떨어지는 민낯이다. 정말이지 더럽고 비정하며, 그리고 비열하기 그지없다.
<자신의 선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 출처:구글이미지>
그리고 여기 'NLL 논란'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또 한 사람이 있다. 저명한 사회평론가 및 칼럼리스트로 활동하던 중 2002년 국민경선을 통해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당시 노무현 후보를 흔드는 민주당 안팍의 '노무현 죽이기'에 반발하며 노무현과 인연을 맺은 유시민 전 진보정의당 대표가 바로 그다.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책 집필에 몰두하고 있는 그가 최근의 'NLL 논란'을 지켜보며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오늘은 그가 풀어놓은 이야기를 잠잠히 옮겨볼까 한다. 그는 매주 화요일 자신의 홈페이지 '자유인의 서재'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이라는 꼭지로 글을 연재할 계획이라 한다. 연재글의 첫번째로 그는 정문헌 의원을 선택했다. 아마 'NLL 논란'의 불씨를 가장 먼저 붙인 이가 바로 정문헌 의원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글의 제목은 '정문헌 의원의 착각 또는 거짓말'이다.
그는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가지 예를 든다.
어느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다고 하자. "대화록에 드러난 남북 정상의 기본적인 견해 차이와 합의 내용, 그리고 그것이 NLL 등 기존의 군사경계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하시오." 박근혜 대통령, 정문헌 의원, 김무성 의원, 서상기 의원 등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들과 조중동의 논객들이 지금까지 주장한 그대로 답을 썼다고 하자. 누가 논술 채점을 맡더라도 낙제점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유는 점잖게 말하자면 '텍스트 자체에 대한 오독', '컨텍스트(context, 맥락)에 대한 자의적 해석', '논점 일탈' 등이 될 것이다. 품위를 버리고 말하자면 '독해문맹', 즉 텍스트를 읽고 적절하게 해석하는 지적 능력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여론을 좌우하고 있으니 상식을 가진 선량한 시민으로서 화가 나고 속이 상한다. (유시민)
한마디로 독해능력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차라리 독해능력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다행이다. 저들은 독해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그것도 위악으로 점철된 목적을 위해,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짓까지 서슴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도 도의란 것이 있는 법이다. 저들은 금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유시민은 자신이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단순명료하게 말한다. 그런데 이 말이 가슴을 저미듯 오래도록 깊은 파장을 남긴다.
속상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어서 (유시민)
그렇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역주행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속상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라도 나누어야지, 그러면서 마음이라도 추스려야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디 이 험한 세상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최소 15년은 유지되어야 할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봉인을 불과 5년 만에 해제하는 오늘의 사태는 '방화로 시작된 대형 산불'이다. 작정하고 불씨를 던진 방화범은 새누리당 정문헌 국회의원이었다. 그런데 정문헌 의원은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고 그가 주장한 발언'의 내용만을 '폭로'한 것이 아니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국가기록원에 봉인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밖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폭로'한 셈이었다. 아울러 대화록을 열람할 합법적 권한이 없는 자신이 대화록을 열람했다는 사실도 함께 '폭로'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덕분에 처벌받을 염려는 없었지만,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유시민)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정문헌 의원과 이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원래 주장은 두 정상 사이의 '비밀단독회담'과 '녹취록'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애초부터 '비밀정상회담' 자체가 없었고, '녹취록' 또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밀'이란 선정적인 어휘와 'NLL 포기 발언'을 혼합시켜 수구보수언론의 측면지원 속에 국가안보문제를 집중 공략했던 것이다. 정문헌 의원의 주장대로 그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 자료를 보았으므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를 공개했으므로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를 범했다. 유시민의 말처럼 그는 스스로 범죄자임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미국의 땅따먹기',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 '북한 핵보유 옹호'의 대가로 북한이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 '주한미국 철수나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동의한' 일도 없었다. 이 모두가 허위였다. (유시민)
정문헌 의원과 서상기 의원은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을 거론하면서 사실이 아닐 경우 의원직을 걸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의 그 어디에도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취해야할 행동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도 꼬박꼬박 국민혈세로 세비를 받아가며 그 잘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목불인견이 따로없다.
비록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로 판명나긴 했지만, 국회의원 정문헌은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폭로'했다. 그것은 '정치적 확신'에 입각한 행위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유시민)
유시민은 국회의원 정문헌의 '폭로'를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아니면 그 반대로 비꼬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진정성'의 대상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정문헌 의원이 '진정성'을 보인 대상은 '국가안보와 국익'이 아닌 '정권의 안녕과 사익'을 위해서 였다.
2013년 6월 28일 <서울신문>이 정문헌 의원 인터뷰를 냈다. 여기에서 정문헌 의원은 대화록을 보고 발설한 경위를 주섬주섬 이야기했다. "10·4 정상회담 1주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록을 가져오라고 국정원에 지시했다. 이후 2010년에도 이 대통령이 발췌록 보고서를 재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내용보고를 들어 숙지했다." 결국 정문헌 의원이 본 것은 발췌본이었다는 이야기다. 그가 본 발췌본이 지난 6월 국정원이 공개한 바로 그 발췌본인지는 알 수 없다. 제3, 제4의 다른 발췌본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
대화록 및 발췌본은 1급기밀문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당시 청와대 비서관인 정문헌 의원은 발췌본을 열람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 규정을 무시하고 청와대 비서관에게 발췌본 보고서를 요청했던 것이다. 대통령부터가 도무지 법을 준수할 마음이 없은데, 이를 따르는 비서관이야 오죽하겠나!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0월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된 직후 전화를 걸어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아는 대로 다 구두보고를 드렸다. 김 본부장은 부산 유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유세에 써도 법적 문제가 없느냐고 확인을 요청해오기도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정문헌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에 본 비밀기록 내용을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 김무성에게 '아는 대로 구두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2012년 10월에는 이것이 심각한 기밀누설 범죄였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덮을 수 없는 행위였다. (유시민)
이와 관련해서는 필자가 한달 전 쯤에 포스팅한 글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 김무성의 발언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 (클릭)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정문헌 의원이 구두보고한 내용을 김무성은 어떻게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정문헌 의원이 구두보고가 아닌 다른 어떤 수단을 동원해 김무성에게 발췌본을 전달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다면 김무성이 대화록의 내용을 이렇듯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다.
정문헌 의원의 인터뷰 내용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지난 대선이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치밀한 정치공작의 산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가치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이를 자랑삼아 공표하고 있는 저들은 과연 어느나라 국민들인지 묻고 싶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박근혜 후보도 듣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줄줄 읽었다. 그가 읽은 내용은 발췌본이 아니라 대화록 전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다. 김무성은 어디에서 대화록 전문을 입수했을까? 박근혜 후보도 대선 기간에 대화록을 읽어보지 않았을가?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한다. (유시민)
분명한 것은 김무성은 대화록을 입수해서 이를 선거에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대선에서의 활약상은 필자가 본문에 삽입한 글 '김무성의 발언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그는 지난 대선의 불법과 부정의 중심에 있는 또 한사람의 유력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어떻게 대화록을 입수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만 한다.
유시민이 언급한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서 박근혜 당시 후보의 대화록 사전 인지 및 열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김무성은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었다. 그는 선거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였다. 그런 그가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내용을 선거 유세에 활용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저잣거리 사람들은 이런 경우 'X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나'라고 말한다.
다시 정문헌 의원에게로 돌아가자. 그는 자기가 '폭로'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전문이 공개된 후에는 해설집이라고 이름 붙인 소책자도 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왜곡된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두 정상이 단독회담을 했고 북의 통일전선부가 녹취록을 만들어 남의 비선라인과 공유했다"는 주장 그 자체가 허무맹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정치생명을 걸고' 책임을 져야 마땅한 상황이 되었다. (중략) 국정 감사장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 김무성에게 '아는 대로 구두 보고했다'고 밝힌 것은 면책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자백한 것이다. 그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왜곡되거나 허위인 대화록 내용을 발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 안다.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애국심 때문에 저지른 범죄라는 것을! 그것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해 줄 것이다. (중략) 정문헌 의원님, 행운을 빕니다. (유시민)
그의 애초 주장은 완전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색깔론을 덧칠한 정치 공세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거짓이 밝혀졌음에도 오히려 떳떳하다. 언제그랬냐는 듯 천연덕스럽게 말을 바꾸고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결단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래, 안다. 정문헌 의원에게 국가란 정권이고, 국익이란 바로 그 정권의 수권이란 것을! 그러나 어쩌랴, 그는 승리감에 도취한 나머지 해서는 안될 말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는 국가기밀을 박근혜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에게 (그의 표현대로라면) '구도 보고'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는 유시민의 말처럼 면책특권 밖에서의 일이다. 면책특권의 보호막을 벗어나면 그 역시 법의 공정한 심판대 위에 서야만 하는 신세다. 분명히 말한다. 그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번이 아니라면 다음, 다음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애초 박근혜 후보의 대선승리와 새누리당의 집권을 위해 'NLL 논란'이라는 정치공작을 모의했다. 그리고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불법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구체화되자 이를 모면키 위해 또 다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언제까지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필자는 자연의 법칙을 믿는다. 자연의 운행 법칙을 가만히 침잠해 보라. 오른쪽으로 휘어진 길이 나오면 다음 번에는 반드시 왼쪽으로 휘어진 길이 나온다. 오르막 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 길이 나오게 마련이다. 이렇듯 자연의 운행 법칙은 대극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춰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면에서 하늘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를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다.
<야인으로 돌아간
유시민, 그에게는 칼럼리스트의 옷이 더 잘 어울린다. 출처:구글이미지>
유시민이 매주 화요일 연재하려고 하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이라는 글, 앞으로 눈여겨 봐야할 것 같다. 그가 누구보다 노무현 대통령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야인으로 돌아간 유시민, 어쩌면 그는 정치인이라는 옷보다 글쟁이, 평론가의 옷이 더 잘 어울리는 지도 모른다. 정치인 유시민이 아닌, 칼럼리스트 유시민은 말한다.
정치 참여는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권리이며 정치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시민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이다. 나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그만두었을 뿐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문필업에 종사하는 지식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적극 행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 작정이다. (유시민)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다. 따라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인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필자는 말하고 싶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에 분노치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주어진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적극 행사하라고. 불법과 부당한 것과 타협하지 말고 의연히 맞서 싸우라고. 그래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