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지침사건

Lod 작성일 13.07.28 1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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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보도지침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아래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문화공보부에서 각 언론사에 시달한 보도통제 가이드라인.

보도지침(홍보조정지침)은 정권안보를 위해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매일 각 언론사에 은밀하게 시달했던 것으로 뉴스의 비중이나 보도 가치에 관계없이 사건이나 상황, 사태의 보도여부는 물론 보도방향과 보도의 내용 및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 '가(可), 불가(不可), 절대불가'의 지시를 내렸다.

어떤 기사를 어떤 내용으로 어느 면 어느 위치에 몇 단으로 싣고 제목도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는 사용해야 하고 당국의 분석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등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심지어 방송의 경우 9시 뉴스 큐 시트를 정무수석실과 홍보조정실로 보내 뉴스의 크기와 배열을 사전 심의받는 형식을 취하기도 했다.

이는 86년 9월, 당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에서 발행하는 월간 '말'지를 통해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말'지는 당시 한국일보의 김주언 기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지침―권력과 언론의 음모'라는 제하의 특집기사를 통해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까지 문화공보부가 각 언론사에 시달한 보도지침 584건을 폭로하였다. 

정부는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태홍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과 신홍범 실행위원, 김주언 기자(한국일보)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가모독죄로 구속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주화추진협의회 등이 재야단체의 비난성명이 잇따랐고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언론인보호위원회, 미국·캐나다 신문협회 등도 석방요구서한을 보냈다. 

결국 기소된 언론인 3명은 87년 6월 3일 집행유예로 모두 풀려났고 8년여가 흐른 1994년 7월 5일에야 서울형사지법에서 당사자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도지침 사건은 이듬해인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으며, 6월 항쟁 이후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도지침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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