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등 '4대강 추진 세력', 형사 처벌 가능하다

개중복이래 작성일 13.08.12 2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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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법적 책임 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패한 4대강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은 4대강 추진 세력들이 저지른 초대형 게이트"라며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후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문을 통해 범죄 행위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4대강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속이고 22조 원 규모의 예산을 불법 지출했고, 엄청난 환경적 재앙이 일어나고 있으며, 비자금 조성 및 뇌물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국정조사로도 해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특별법 제정이 아니어도, 현행법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관련해 △4대강 사업 예산 불법 지출 관련 이명박 대통령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 △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 △국토부 공무원들의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회사 입찰 방해(담합) 방조 혐의 적용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 인멸 혐의 적용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812171121&section=03&t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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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낸 '녹색성장'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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