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해석차…자의적 판단·규제 가능해 '논란'
A씨(56)는 지난해 6월25일부터 같은해 8월18일까지 인터넷 포털게시판에 15회에 걸쳐 "남로당 빨갱이 박정희", "박근혜 독신녀 니트족 된장녀", "김일성 주석궁과 주체사상탑에 방문했던 빨갱이 집안" 등 당시 대선 후보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했다.
-> 무죄
B씨(64)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면도칼빵사건을 국가대사에 악용하다니 한심한 수준!" "북로당 빨갱이/남로당 빨갱이 뭐가 다르냐?" "부모 총살로 뒈져 뇌세포가 어찌 된 거 아냐" 등 박 후보와 그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386회에 걸쳐 올렸다.
-> 250만원 벌금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901070106156
박근혜 욕 못해서 글 올린 건 아니고 요런 사례를 보면 노무현, 김대중측도 일베를 상대로
좀 엄하게 나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의 b씨가 벌금 250만원이라면 일베에는 벌금 2500만원짜리가 수두룩하겠네요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닐 수도 있고, 어차피 모두를 다 품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