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박근혜 비방글, 유무죄 갈린 이유는?

땅크나가신다 작성일 13.09.01 1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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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로당 빨갱이" 박근혜 비방글 유무죄 갈린 이유, 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해석차…자의적 판단·규제 가능해 '논란'

 

A씨(56)는 지난해 6월25일부터 같은해 8월18일까지 인터넷 포털게시판에 15회에 걸쳐 "남로당 빨갱이 박정희", "박근혜 독신녀 니트족 된장녀", "김일성 주석궁과 주체사상탑에 방문했던 빨갱이 집안" 등 당시 대선 후보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했다.
-> 무죄


B씨(64)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면도칼빵사건을 국가대사에 악용하다니 한심한 수준!" "북로당 빨갱이/남로당 빨갱이 뭐가 다르냐?" "부모 총살로 뒈져 뇌세포가 어찌 된 거 아냐" 등 박 후보와 그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386회에 걸쳐 올렸다.

-> 250만원 벌금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901070106156

 

 

 

박근혜 욕 못해서 글 올린 건 아니고 요런 사례를 보면 노무현, 김대중측도 일베를 상대로

좀 엄하게 나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의 b씨가 벌금 250만원이라면 일베에는 벌금 2500만원짜리가 수두룩하겠네요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닐 수도 있고, 어차피 모두를 다 품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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