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와 유산에 대한 친족의 권리 인정...

블루헤드 작성일 13.09.02 2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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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와 친족들의 유산에 대한 권리 인정이라는 것이 서로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연좌제라는 것이 어떤 범죄인의 범죄를 죄가 없는 타인에게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가 시킬 수 없다는 논리로 알고 있는데... 그 논리에 따른다면 유산 또한 그 유산의 형성에 기여가 없는 친족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사망자의 재산 처분은 사망자의 개인적 선택이라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개인적 선택을 넘어서서 친족들에게도 일정한 상속권 주장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친족들이 재산 형성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물론 직접 영향을 줬다면 그 권리 주장이 당연하겠지만 상속권 주장은 대부분 직접적 영향이라기보다는 간접적 영향인 것이고...  간접적 영향에 의한 친족의 상속권 주장을 용인한다면, 범죄의 형성에도... 우발적 범죄의 경우는 제외하고, 경제 사범과 같은 계획적, 경제적, 정치적 범죄의 경우에도 친족의 간접적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냥 뜬금 없이 든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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