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이건 국가보안법 제 6조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눈 여기어 보아야 할 것은 본 조의 2항부분인데.
지령을 받거나 받기위해 혹은 목적수행을 ~ 하는 부분이 나와있지? 이러한 경우 법정형에서 사형, 무기, 5년이상의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이 있다고 해서 초병이 월북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시 즉시 사살한 행위에 완벽한 법적 근거가 되느냐?
이에 대해선 이 법률만 가지고는 논란이 있지.
자 아래 법을 보자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개정 2009.11.2>
제35조(근무 태만)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2.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3.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4.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5.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이건 군형법의 법조문내용을 그대로 떠온거다. 3항을 살펴보자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자 그러면 월북하는 사람이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어떻게 판가름할 것인가?
이는 다분히 재량적인 측면이 많은 부분이지만 우리 군필자들은 알겠지만 부대에서 초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초병의 판단 재량권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인정된다는 부분을 이해할 것이다..
가령 보안지역에서 3회 이상 수하에 불응한다던가의 경우 원칙적으론 절대 통과시키지 않고 위력행사시 바로 사살하게 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위와 같은 적진과 마주하고 있는 곳이나 계엄지역에서 신원 불상의 자가 초병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월북을 시도하는 중이었다면 충분히 그러한 초병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그 월북자를 위 군형법에서 제시된 직무상 공격하여야할 적으로 초병이 인식하였다면 사살행위는 의무에 충실히 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살하지 않을 시 군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경사 진보분들은 침묵시위중 'ㅅ'
할말이 없거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