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로마인이야기에서 읽었던 내용이 생각나서 써봅니다
카이사르이후 왕정에 접어들기전에 로마에도 국보법과 비슷한성격의 법이있었습니다 원로원에서 한사람을 국가의적으로 선언하면 증거수사등등의 적법한절차는 무시되고 그사람을 바로 추적하여 체포할수 있는법이었지요
느낌이 오시겠지만 그법은 진정한 로마의적을 없애기보단 그당시의 정적들을 없애는데 활용되었습니다
예를들면 로마의 토지개혁을 추진한 그라쿠스형제의 막내는 어이없게 살해당한 형의 전철을 밟지않기위해 좀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지만 국가의 적으로 선포당하며 살해당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도 결국 국가의적으로 선포당했지만 살해당하지않은 거의유일한 사람이 되었죠 왜냐면 아예 내란을 일으켰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싶은건 법치국가에서 초법적인 법이 존재한다는것에 대한 모순과 위험성입니다
법치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초법적인 법이 사용된다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했던걸까요
저는 당연히 법적테두리에서 대체가능하게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폰으로쓰다보니 용두사미느낌이 나는거같은데 전달은 다되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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