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 폐기가 성립되면 불법 사초 유포도 성립하게 됨...

블루헤드 작성일 13.10.02 2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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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 폐기?

그 말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

정문헌, 김무성, 남재준은 국가기록물 불법 유포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정원본이 존재하므로 중대한 업무상 과실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위 3명은 볼 것도 없이 고의적 유포에 해당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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