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공개, "MB가 어떻게 하겠지

가자서 작성일 13.10.26 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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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서울시', 교통카드 특혜 의혹 재부상

LG CNS 관계자 녹취록 공개, "MB가 어떻게 하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교통카드 사업을 하면서 LG CNS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을 예고했다.

KBS <뉴스9>는 25일 밤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의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MB가 서울시장이던 지난 2003년 9월, 서울시는 신교통카드사업 시행사로 업계의 예상을 뒤짚고 LG CNS를 선정했고, 특혜 논란이 일었지만 양측은 이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KBS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LG CNS측 관계자가 버스운송조합 측을 만난 자리에서 입찰 전부터 서울시가 사업을 밀어줬다고 시인했다.

LG CNS측 관계자는 녹취록에서 "서울시가 '내가 다 다 정리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사업제안서 내. 너네는 돈만 끌고 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천억 돈 빌리기로 약속해서 (참여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당시 시민들이 사용하던 버스조합의 유패스카드도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버스조합카드도 이제 발행 안 시킬 거고...'"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가 "시가 (유패스카드) 죽인다, 살린다 그런 얘기를 왜 해?"라고 말하자, LG CNS측 관계자는 "그때는 그랬어요"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 뒤 2천만 장이나 유통된 유패스카드는 LG CNS가 설립한 한국스마트카드에 밀려 자취를 감췄다.

서울시가 2003년 LG CNS에 독점을 보장하는 과정에는 또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LG CNS측 관계자는 "사업은 제3자가 할 수가 없거든"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가 "(비밀합의가) 공개되면 어떻게 되냐고?"라고 묻자, LG CNS 관계자는 "MB가 뭐..."라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가 재차 "MB? 서울시?"라고 묻자, 다른 관계자는 "MB가 어떻게 하겠지..."라고 말해, MB가 특혜를 주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교통카드 사업을 하는 한국스마트카드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LG CNS에 수익을 몰아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스마트카드는 97억원의 누적적자를 냈으나, 같은 기간 2대주주인 LG CNS는 스마트카드사로부터 2천143억원을 벌어들였다. 그런데 한국스마트카드가 LG CNS에 발주한 사업은 대부분 수의계약이었다.

교통카드 시스템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운영, 개발... 훨씬 많은 비용을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온다 이거지요"라고 말했다. 기자가 "LG CNS에요?"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네"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2010년 스마트카드사가 설치해야 할 카드 단말기를 수억원을 들여 대신 설치해 주기도 했다.

교통업계 관계자는 "자기 버는 건 LG CNS가 가져가고 (서울)시에다가 손을 내밀어서 시 돈으로 (단말기를) 달아요...거기서 버는 수익금은 또 자기가 가져가고..."라고 엄청난 특혜가 있었음을 전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가 지분 35%를 소유한 법인. 하지만 서울시는 당연히 행사해야 할 지도나 관리. 감독에는 아예 손을 놓고 오히려 스마트카드사의 각종 부당행위는 묵인해 왔다는 지적이다. 사업시행 9년 동안 서울시의 감사는 한번도 없었다.

서영진 서울시 시의원은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스마트카드에 대해서 너무 좀 비호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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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카드사는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나, 다만 LG CNS와 많은 내부거래를 한 것은 사업초기 특성상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고 KB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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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재단, '이명박의 재산 피난처'
http://is.gd/igsREF
기부 받은 다스의 주식 101억원어치 전액 재산증자 목적으로 쌓아둬
불법과 위법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아 70평생을 살아온 이명박이 2009년 '전 재산을 기부해서 만들었다'(?)는 청계재단까지 친인척에게서 받은 기부금을 장학금 지급에 쓰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용도로 쌓아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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