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 개편안의 핵심인 근로소득공제의 근로세액공제 전환 탓이다. 근로소득을 내는 1547만명 가운데 근로장려지원금을 받는 연봉 2100만원 이하 800여만명, 총급여 4500만~6000만원인 130여만명과 총급여 6000만~8000만원인 93만여명 등 1020만명을 제외한 530여만명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문제는 소득증가 속도가 더 빠른 기업, 세원발굴이 덜 된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다.
기업소득은 2000년 99조원에서 2012년에는 298조원으로 약 3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 부담은 17조9000억원에서 45조9000억원으로 2.57배 증가했다. 이에 대비해 가계소득은 412조원에서 797조로 1.93배 증가했지만, 소득세 부담은 17조5000억원에서 45조8000억원으로 2.61배가량 늘어났다. ‘더 벌고 덜 내는’ 법인세와 ‘덜 받고 더 내는’ 소득세 구조가 지난 10여년에 걸쳐 꾸준히 진행돼온 셈이다.
또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자에 비해 공제혜택이 많았던 것은 종합소득자의 소득탈루를 감안해 도입됐다. 실제 최근 고소득 종합소득자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신고소득이 실제소득의 60.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혜택만 거둬들이면서 종합소득자와도 형평성이 어긋나게 됐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종합소득자의 탈루소득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근로소득자의 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수평성, 과세형평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조치 없이 근로소득자의 미미한 세부담이라도 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세자영업자는 소득세 부담은 늘지 않지만, 다른 짐을 더 져야 한다. 세제개편안은 부가세 추가징수로 5년간 4조422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로 발생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주로 동네 분식집, 중국 음식점, 호프집 등의 골목상권에 적용됐다.
http://news.nate.com/view/20131029n12896
ㅋㅋ도둑들이네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