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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법무부'는 헌법과 국가보안법도 구분 못하나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의결됐다. 국가기관을 대대적으로 동원한 불법적 대선개입을 통해 등장한 현 정권이 헌정질서를 빙자하여 야당탄압에 나선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여부를 검토한 특별팀은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고 되어 있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노동자와 민중"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또한 특별팀은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강령 역시 북한의 통일 강령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현지 주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오키나와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운동가들을 '종북주의자'로 만들 기세다. 미군철수는 오로지 평양의 특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한 법무부 특별팀의 주장은 이처럼 '농담' 거리도 되지 않는 수준을 보여준다. 정권의 눈치만 보다가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혼동한 것처럼 보인다.
결국 특별팀의 이러한 견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지키겠다"던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 장관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다. 돌격대를 자처한 '진격의 법무부'와 이를 의결한 국무회의, 그리고 덩달아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결론을 내려 달라'고 압력을 가하는 새누리당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1심의 판단도 나오지 않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통합진보당 전체의 사안인 것처럼 확대한 정황도 보인다. 이것은 역으로 사법부로 하여금 내란음모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라고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월권이다.
진정한 내란 책동 세력은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재향군인회까지 동원하여 자행한 위법한 관권선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현 정부 및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이들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시한 국가변란사범이다. 특히 불법적 관권선거를 자행한 자들을 방어하는데 당력을 기울이고 있는 새누리당이야말로 위헌정당임이 분명하다.
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오늘의 이 사안이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감당키 어려운 후과를 안겨주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그리고 그 심판의 시간은 순식간에 도래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에겐 악몽으로, '노동자와 민중'에겐 희망으로.
2013년 11월 5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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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브리핑 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통진당 해체할거다.
괜한 월권행위로 헌정을 위협하지마라. 아니면 그럴듯 하게라도 하던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