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6591993
중독물질로 규정된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객관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 원칙과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문체부의 공식 입장"
아직까진 대한민국에 병신이 아닌집단도 있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