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인터넷통제법!

바로서라한국 작성일 13.11.22 0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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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emptydream.tistory.com/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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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안들을 살펴보고 또 살펴봤다. 혹시나 잘못 해석한 건 아닌가, 너무 과대 해석 한 건 아닌가 해서. 하지만 각 법안들과 관련 법들을 열 차례 이상 보고 나서 확신했다. 이건 '게임 중독법'을 넘어서, '인터넷 중독법'이고, 나아가서 '인터넷 통제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이 '중독법'에서 '게임'에 관한 토론이나 공청회를 할 때, 자꾸 '인터넷 중독' 자료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다. 이 법안 자체가 인터넷 중독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전문가들)은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게임 얘기 하는데 왜 인터넷 전체를 얘기하냐'라며 이해를 못 하고 있을 뿐.

인식을 넓히고, 논의의 폭도 넓히자. 이건 좀 위험한 법이다. 이게 통과되면 모두들, 사이버 이민이라도 떠나야 할 지도 모르겠다. 인터넷 중독을 막는답시고 그루브 샤크(grooveshark.com)처럼 다자고짜 그냥 사이트 차단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더 많은 소설을 써 볼 수도 있지만, ...말자 (쯧).



'중독법'에 관련해서 나온 다른 법안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끝내겠다.

*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 매출액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제12조).

*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한 예방조치(중독예방지수 측정과 표시 등)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5% 이하나,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 제 11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들의)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안 제 8조).


특히 마지막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 업체에게 해당하는 부분이다. 네이버, 다음 등의 업체들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 걸어놓은 글을 읽어보시기 바란다.

'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법'이다 (텍스트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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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돌다가 엄청난 글을 봤네요.

게임규제 어쩌고 하다가 바로 잠잠해서 이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슬펐는데 상세한 내용을 보니 더 대박이네요.

이렇게까지 역주행하는 나라가 어디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일단 진실인지좀 알고싶고요. 진실이면 엄청난건데 왜 잠잠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실까 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레벨이 안되어 중복 전혀 신경안쓰니 여기저기 다 퍼트려달라 부탁드렸는데 아무도 안하시길레 겸연쩍게 제가 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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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거보면 꼭 이런건 정경사 가라고 하는사람있는데 안그래도 거기다도 쓸겁니다.

그리고 이게 엽기입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다 똑같은말로 정치퍼트린다 하는분도 있는데,

현재 한국정치가 엽기적인게 많긴 하잖아요?

그리고 민주시민의 시작은 최소한 "아는"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받고 일하는 댓글부대들이 뭐 그렇게 사냐는 한국식 무사안일주의 댓글을 써버리니까(그렇게 따지면 뭐먹고 사냐가 대표적 예)

그리고 이것저것 상아탑적 발언(나 무슨학관데 무슨학적으로 그거 말도 안되는 소리다 개/소리 멍멍)을일삼으며 무조건 매도해버리니 거기 현혹되는 분들이 많지만

 

민주주의는 우리 앞에 살던분들의 피땀위에 서있는거지 그냥 공으로 서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저항도 하지 않으면 독재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저항의 시작은 "아는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땐 절대 되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옛날분들은 경제노예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노예에 가깝잖아요.

 

고작 몇년에 한번 투표권있고 그때만큼은 정치가들이 굽신굽신하니까 민주시민인줄 알고있는데

대의제 자체가 이제 한국땅에선 거의 허구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산 늙은소 그렇게 반대했는데 통과.

死대강 그렇게 반대해도 통과.

무분별한 다문화 그렇게 반대해도 통과.

제주도 중국에 그렇게 팔지말라 해도 계속팔고.

아청법 2조5호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수 있는"을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 으로 바꿔달라해도 "명백"만 붙여 통과.

 

아청법 2조5호 "인식할 수 있는" ← 애니보는게 놀리거나 핀잔주는건 가능해도 강간보다 심한 죄라고 생각하는분 있습니까? 

게임 셧다운  ← 애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피드백을 못받으면 게임으로만 갑니까?

금연구역

건물 통으로 금연 ←뭔가 더 옥죄고 있는거 안보입니까?

중독법

인터넷 콘텐츠 통제법 ← 개구리가 물에 서서히 끓어 죽는모습 안보입니까?

 

...위기감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무도 여러분보고 나가서 시위하라 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시위하는분들께 그저 감사하고 존경할뿐이지요.

 

그러나 한번 봐두시고 알아는 두시라는겁니다.

 

왜냐. 그래야 다음투표때 어떻게라도 심판할수 있으니까.

 

몇년동안 삥뜯기는 노예다가 딱 하루. 딱 하루 민주시민되었다가 다시노예로 돌아가는 느낌 안받으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말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권이 있고 모든 권력이 우리로부터 나오는것 같습니까?

위 말이 실제 실현되기 위하는

"정치인이 국민두려워할줄 알고, 국민이 의혹 품기도 전에 알아서 해명해야"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건 시민의식이 향상되었을때에만 가능합니다. 

 

아무생각없이 살다가는 인터넷도 못합니다.

또당합니다. 

 

중독법도 결론적으론 인터넷도 막을수 있잖아요?

 

까라면 까는 쓰1레기들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합니다.

 

안다고 바뀌냐고요?

결론적으로 바뀔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알아주세요.

관심가져주세요.

 

인터넷에다 불만을 토로하는것조차 막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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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문이 저런이상 가능성은 언제고 열려 있습니다.

(예: 아청법 2조5호 "인식할수 있는" → 성인이 교복만 입어도 아청으로 인식할수 있다는 지방법원판례 →그러면 저 판사의 실수 하나때문에 애니하나 봤다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야되는 고통과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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