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298
저도 뭐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열심히 이기사 저기사 읽어보고 공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걸 GPA랑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사가 있어서 링크 걸고 그 내용 공유점 해볼랍니다.
아울러 공사는 당초 코레일 30%, 공공자금 70%였던 출자지분도,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확정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참석 주주 2/3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하는 만큼, 코레일의 지분을 늘려 민영화 수순을 위한 정관 변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코레일의 이 같은 민영화 차단 장치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원천 봉쇄’라는 말이 무색하게, 법적인 부분에서부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철도공사가 지난 8월 S법무법인에 의뢰를 한 결과, 공사의 민간매각 방지대책이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 법무법인은 해당 규정들이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민간 매각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S법무법인은 “당해 규정들이 무효로 해석 될 경우 당해 규정들은 귀 공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공공투자자들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자유로이 매각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인허가 규제방안도 정부기관이 부여한 부담이 위법,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가 의뢰한 또 다른 D법무법인 역시 “민간매각방지방안 중 일부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민간매각방지방안 만으로는 본건 회사 발행주식의 민간보유 자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철도공사 역시 법무법인의 의뢰를 통해, 민영화 방지방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확보해, 함부로 정관개정을 할 수 없게 하는 장치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철도노조는 “정관에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두어도 철도공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철도공사 경영진 임기가 끝난 뒤에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인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될 지는 미지수여서 이사회에 따른 정관 변경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는 셈이다.
?기사 내용입니다. 41%를 가지고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주장이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 입니다 저 부분이 불법으로 판단되면 바로 나머지 프로토콜은 작년에 '나꼼수'에서 신나게 떠들었던 데로 가게 됩니다. 그 수순은 글이 길기로 유명한 프레시안 기사 퍼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619190701
애초에 30% 코레일 70% 우호 자본 으로 판 짠다음 2015년 까지 70%우호자본을 판매하여 민영화로 나가는 방안이 있었는데. 41%의 지분으로 59%의 지분매각을 막겠다가 지금 골자 입니다. 하지만 WTO랑 FTA에 나와 있는 독소 조항 들어서 법정으로 끌고가면 지분 매각은 가능해 질꺼고 위에 나와있듯이 코레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41%의 지분도 이사회 구성에 의해 언제든지팔아버릴수 있다면 그리고 GPA 외국 자본 투자로 인해 철도 이용료로 장난을 쳐서 코레일 적자폭이 더 확대 된다면 뭔 가정이무자게 많은거 같지만 결국은
지금은 민영화 절대 아니라고 해놓고 .. '철도이용료 증가로 인해 철도 운송비 상승과 지분매각을 통한 회생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징징 짜면서 철도 민영화 시켜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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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임금 문제는요.. 3년간 물가 인상율 기준으로 저렇게 산정한거구요. 정부 가이드 라인인 2.7%의 인상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얼마전에 욕먹은거 땜에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코레일에서 주장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