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책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입니다.?

초록까딱이 작성일 13.12.12 0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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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열차 운행이 줄어 들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민들께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나,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경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불법파업은 결코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  무  부 장관   황교안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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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의 기준을 새로 정립하셨군요..

총리에 안행부장관과 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까지 합세하셨으니..

우리나라 어느 법조항에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이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대통령의 대국민협박-155명 새누리당의원 전원 명의로 민주당 양승조·장하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 - 새로운 파업기준제시...!  즐거운 대한민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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