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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검사는 절차 규정이 없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7조2항은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검사는 "상부에 무죄 구형의 법리적 근거와 이익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며 "이의제기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런 답도 없이 공판검사를 교체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또 "2004년 이의제기권이 도입됐는데 정작 검사들도 잘 모르고 있고,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 규정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가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법률신문이라는 법률가들 보는 신문에 난 기사 입니다.
난 민주주의 나라에서 조직장악력이니 뭐니해서 안에서 일어나는일에 반기드는 사람 나오면 조직 무너지는줄 아는 문화도 빨랑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왜냐 조직안에서 반기들고 나온사람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 하는 경우가 허벌나게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