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두여자' 기사에 나온 임은정 검사 요즘 근황

나무의미소 작성일 13.12.12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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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0798&kind=AA&page=1


임 검사는 절차 규정이 없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7조2항은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검사는 "상부에 무죄 구형의 법리적 근거와 이익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며 "이의제기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런 답도 없이 공판검사를 교체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또 "2004년 이의제기권이 도입됐는데 정작 검사들도 잘 모르고 있고,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 규정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가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법률신문이라는 법률가들 보는 신문에 난 기사 입니다. 

난 민주주의 나라에서 조직장악력이니 뭐니해서 안에서 일어나는일에 반기드는 사람 나오면 조직 무너지는줄 아는 문화도 빨랑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왜냐 조직안에서 반기들고 나온사람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 하는 경우가 허벌나게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자료 파기에 대해 양심선언한 장진수 주무관, 국정원 선거 비리 밝히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들고 일어난 윤석열 검사, 그리고 당연한 무죄 구형을 반대하는 상부에 반기를 든 임은정 검사, 삼성 떡값 세상에 알린 김용철 변호사 난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나라에 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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