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사에 나온 민영화 말인데요.
"부대사업 확장과 자회사 설립이 비영리의료법인만 가능하며 그 이익또한 비영리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기사 내용에 골격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의료민영화(당연지정제 관련)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야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인터넷에는 온통 "돈없으면 죽는다. 대통령 xxx" 라는 글밖에없어서 혹시 이번 통과된 법안과 당연지정제 법의
관련성이나 의료민영화의 발판이 될만한 근거에 대해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
욕하더라도 뭐때문에 욕해야 하는지는 알고 욕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