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노총 철도노조 지도부, 새벽에 빠져나가

돼지왕 작성일 13.12.22 1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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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노총 “철도노조 지도부, 새벽에 빠져나가”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신청 기각…공권력 남용 논란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경찰이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간부가 은신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 대해 강제 진입한 것을 두고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기각됐다"며 "체포영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이 결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불법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도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은 법을 빙자한 과잉행동으로 불법적인 법 집행"이라며 "경찰 직무집행법엔 '최소한으로 경찰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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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단체 "체포영장 집행, 문 뜯는 것은 불법"

 

법률가단체 "체포영장 집행, 문 뜯는 것은 불법"

민변 등, 민주노총 강제진입 규탄…경찰 "적법한 집행"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성도현 기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단체들이 22일 오후 4시께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경찰은 14일째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지도부가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본부가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 "사적 재산권 공간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건물 안을 침탈하고 인도를 봉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며 "형법상 업무방해가 파업에 적용되는 야만의 시대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불법으로 봉쇄하고 억압하고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 침해할 수 없다고 수차례 외쳤지만 경찰은 막았다"며 "민주노총 건물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무차별적으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체포영장은 영장주의 예외라고 말하는데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수색은 가능하지만 체포영장 집행 때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며 "1층 문을 경찰이 다 뜯고 들어갔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절차 위반이고 주거침입행위"라고 강조했다.또 "100여명을 공무집행방해라는 이유로 연행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라며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이탈하고 경찰비례의 원칙을 일탈한 수사권 남용이며 공권력 남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경찰 강제진입에 대해 ▲영장주의 위반 ▲체포영장 집행의 한계 일탈 ▲비례의 원칙 위반 ▲강제연행의 불법성 등을 지적한 뒤 "불법연행된 시민을 즉각 석방하고 민주노총 침탈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에대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민변 등 일각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만 가지고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어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주노총 진입은 이러한 법적근거에 따른 적법한 법집행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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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는 데 없으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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