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이양화 작성일 13.12.27 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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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커버드본드 허용 담은 법안 제정안, 개발이익환수법도 처리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입력 : 2013.12.19 16:49|조회 : 80626
  http://www.3030school.com/board_news01/view.php?tn=board_news01&list_count_s=&G_state=Y&pm=6.3.1&part_part_s=&subject_s=&content_s=&name_s=&writedate_s=&search_word_s=&sid=67&gid=&cpage=1&spage=1">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 70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mtview.php?no=20131219150444668690

개정안은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안의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여야는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제동을 걸고 새누리당이 동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논란을 거듭하다 이 같은 수정안이 지난 17, 18일 법사위 2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결과적으로 당초 논의 취지였던 국가 지급보장은 없던일이 되고 소극적 의미의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만이 부여된 셈이다.

이날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된 '커버드본드' 발행 근거를 담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행 등 발행기관이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으로 발행기관의 특정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보장돼 금융회사의 안정적 장기·저금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도록 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부담감을 한시적(1년)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도 처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와 기술신보에게 채무자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해 구상권을 활용해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걍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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