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11746161&code=940301
재판부는 “ㄱ씨의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볼만한 근거나 자료가 없다”면서 “ㄱ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퇴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 역시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적용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ㄱ씨는 소위임관을 한 학기 앞둔 2011년 11월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았다. 학교측이 ㄱ씨가 주말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 원인이었다. 육사는 ㄱ씨가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며 퇴학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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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당연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난 저런 이상한 규정이 아직 있다는것만으로도 신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