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상빈기자]
전역을 하루 앞둔 말년병장이 "총기를 닦아라"는 지시에 총을 세탁기에 돌리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재구)는 당직사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K2소총의 총열 부위를 세탁기에 돌린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최모씨(2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병장으로 복무하던 경기 김포시의 한 육군 부대에서 전역을 하루 앞둔 전날 저녁에 당직 사관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하자 이를 따르지 않고, 총기의 총열 부위를 개조한 후 옷가지로 감싸 세탁기에 5분여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군에서는 총기를 '애인'이나 '제2의 생명' 등으로 표현하며 병사들의 총기 관리에 대해 엄격히 교육과 지시를 내린다. 군검찰은 이에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최씨에 대해 전역한 신분을 고려, 민간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
군형법 제44조(항명)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힌다. 전시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을, 평시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을 세탁기에 돌린다는 발상은 물론 이런 사건도 처음"이라고 전했다.
http://news.nate.com/view/20140105n08188
어...
무어라 할 말이...-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