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변호인>과 실제사건의 차이점
1. 탈영병
양심선언한 군의관 탈영병/수사회피를 위한 무장탈영병
영화<변호인>에서의 탈영병(군의관)
영화에서의 탈영병은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양심선언을 했으나 정권과 군부의 조작에 의해 탈영병이 되어버린 피해자로 묘사된다.
실제 사건에서의 탈영병(김영)
실제사건에서의 탈영병은 부림사건과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소설가 김영(김하기 필명) 씨이다. 김영 씨는 부림사건과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었고 보안사(現 기무사)의 수사를 받게되자, 수사를 피하려 무장탈영한다.(이후 검거)
참고로 민주화를 부르짖던 김영 씨는 1996년 중국에서 실종되었으나 알고보니 밀월북한 것이고 이후 대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잠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교도소에서 북한의 민주화 의지나 단련하면 참 좋았을 것을...
2. 노무현 당시 변호사의 행보
등기-세무전문변호사/친일파까지 옹호한 변호사
영화<변호인>에서의 변호사(송우석)
영화에서 변호사(송우석)는 학력은 낮지만 상고출신으로 회계개념이 있어 세금분야의 전문가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등기의 대가여서 지역 법무사(당시 사법서사)의 시위까지 받은 인물
실제 노무현 변호사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세금, 등기분야의 전문가였다. 그러나 김지태와 같은 친일파를 변호해주고 당시 김지태의 회사에 고문변호사로 있기도 했다.
* 김지태가 친일파냐 아니냐는 말이 많지만 동양척식주식회사(일본의 식민지수탈기구)소속이었던 것과 자유당 정권시절 뇌물수수 등을 이유로 시위대가 집 앞에 몰렸던 것을 보면 상당히 깨끗하지 못한 인물로 보인다.(김지태와 관련된 내용은 너무 길기에 추후 새롭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정수정학회 문제로 새누리당은 김지태가 친일파라 주장 민주당-박지원은 아니라 부인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정희 대통령의 만주군 활동은 문제 삼으면서 김지태의 동양척식주식회사 활동은 문제 삼지 않는다.
3. 국밥집 아주머니와의 관계
변호사가 자주 가던 국밥집 아주머니와 그의 아들이 연루된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이야기이다. 국밥집 아주머니는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다.
4. 판사 역시 정권의 편?
변호사와 무관하게 다양한 판결을 했던 판사들과 법원
영화<변호인>에서의 판사
변호인에서 판사(1인)는 검사와 합을 맞추고 판결을 기정사실화 해놓은 다음 변호인과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일정 감형여부나 계산하는 정권의 개로 묘사된다.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변론을 제지하고 정권의 편을 드는 악인으로 묘사된다. 또한 국보법 사건은 무죄평결을 낼 수 없다는 식의 분위기를 만든다.
실제사건에서의 판사(1심)
실제 부림사건은 1, 2차 구속자와 3차 구속자가 각기 다르게 재판을 받았다. 1,2차 구속자를 담당한 판사는 판결을 10년~3년까지 폭넓게 판결했다.
3차 구속을 담당한 판사는 본인 판단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무죄를 선고한다.
* 3차 구속자 판결을 담당한 서석구 판사는 좌파의 행태에 실증을 느끼고 현재는 우파로 전향하였다.
실제사건에서의 판사(2심)
인터넷 상으로는 3차 구속자의 항소심이 있다고 했으나 당시 자료로는 발견되지 않는다.
1,2차 구속자들은 이후 항소를 하고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을 깎는다.
실제사건에서의 판사(3심)
3심 대법원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시켜버린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결이 확정된다.
증거문제
영화<변호인>은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그것이 증거로 인정되서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실제 법원은 그와 같은 서적에 대해서는 증거로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린다. 즉, 해당 서적들은 법적으로 아무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유죄는 집회.시위 행위와 진술서로 받은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경찰의 고문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고 검찰의 조사와 경찰의 조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한 진술과 경찰의 행위는 연계되서는 안된다고 판단, 자백진술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1970년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활동한 김기동 씨가 최근 낸 책 <남산 더 비하인드 스토리>에 의하면 정부가 검찰에 영향을 넣은 적은 있어도 법원에 영향을 넣은 적은 없다고 밝힌다.
실제로 부림사건도 판사, 법원에 따라 다양하고 제각기의 판결을 한다.
영화에서는 마치 국보법 = 무조건 유죄판결을 내야할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무죄, 집행유예 같은 낮은 형량의 판결도 있는가하면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깎기까지 했다. 판사가 검사편이고 정권 편인 것처럼 악인으로 묘사한 영화<변호인>은 판사와 사법부에 대한 모욕인 셈이다.
5. 검사의 행보와 수사검사의 증언
(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검사, 고영주 변호사 )
영화<변호인>에서 검사
영화에서 검사는 경찰과 함께 사건을 조작하고 기획하는 역할로 나온다. 경찰이 리스트를 넘겨주자 검토 후 장소를 잡고 수사를 마친 경찰의 증거를 받은 상태에서 공판까지 치밀하게 이용하는 완벽한 악역으로 나온다.
실제사건에서 검사
당시 검사 중 누구도 경찰과 함께 고문을 하거나 사건을 기획-조작한 사람이 없다.
* 당시 수사검사의 증언
당시 취조를 담당한 검사의 증언에 의하면 조사를 받던 피의자들은 검사의 장래에 대한 협박까지 했다. (출처- 뉴데일리)
6. 영화의 적절성과 의문
부림사건의 일부 피고인들 중 같이 묶여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2003년 부산지법이 재심청구를 확인한 후 집시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유죄를 뒤집지 않았다. 법리적인 이유로 선고를 유예했다고 하며 2013년 부산지방법원은 모든 피고인에 대해 재심을 받아드린다.
그리고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이르면 14년 늦으면 15년 부림사건에 대한 현대식 해석이 법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적절한 시기에 개봉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일반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법원 내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있다. 가령 판사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대중을 선동하거나 판결 전 사건의 방향을 만들어놓는 행위이다.
곧 심리가 시작될 사건에 대해 정부가 잘못했고 무조건 무죄 식의 영화를 만든 것은 판결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다.
또한 부림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가 있었다.
정말 이 사건에 백번무결하다면 진실위에서 정리하면 되었을 문제를 부림사건은 재심목록에 빠져있었다.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은 굉장히 수상할 수 밖에 없다.
7. 글을 마치며
인간의 생각은 확인할 길이 없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혹은 그에 준하는 사상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한다.
20년 전 당시 정말 북한찬양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없을까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
사건의 관계자였던 김하기 시인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97년 밀입북을 하는 종북행위를 보여준다.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반대로 모두가 무결하다고 할 수도 없다. 현대 헌법에 따라 입증은 검사가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에선 올바른 수사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훗날 북한찬양적인 행동을 보이는 몇몇 당시 관계자들을 본다면 당시 수사관들의 수사가 100%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5명의 범인을 잡기 위해 5명을 희생할지, 5명의 무고를 위해 5명을 놓칠지는 결국 개인의 가치판단에 맡겨야한다. 그럼에도 영화<변호인>은 무조건 후자의 가치판단을 요구하며 나름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선택을 했던 검사, 판사들을 악인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영화가 잘못한 점을 3가지 꼽으라 한다면
1. 재심예정에 앞서 영화를 개봉,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2. 당시 판사들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그들을 무조건 악인으로 몬 것
3. 실제 김하기 케이스와 같은 옳았던 경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
이다.
이 영화로 인해 당시 판사, 검사들은 인터넷 상에서 모욕을 듣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그러지 않았고 그로인해 욕먹을 이유가 없음에도 영화가 보여주지 않은 숨겨진 사실로 인해 모든 사실이 왜곡되었다.
왜곡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다. 100%의 사실 중 유리한 30%의 사실만을 보여주고 70%를 감추는 것 역시 하나의 왜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