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 오는 설을 앞두고 실시될 예정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특별사면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수산업법·산림법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을 구제해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이번 설 특별사면을 통해 서민 생계형 범죄자 6000여 명가량이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으며, 권력형 부정부패·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역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설 특별사면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30일 이전에는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잘하고 있다 국정지지도 58% 또 올랐네
계속 조금씩 야금야금 올려라!!!
현오석 같은 실수만 줄인다면 최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