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병역 합헌결정..

나무의미소 작성일 14.03.12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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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한번 이야기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염.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3/h2014031117115021950.htm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시 나왔다. 헌재는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병역법 3조 1항이 평등권 침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병역법 3조 1항을 근거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해 왔다. 이씨는 "남성 차별조치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취업 준비를 못 해 입는 불이익이 크고, 여성의 신체 능력도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며 2011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에는 각각 2명과 1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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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게 어떻게 남녀 차별이 아닐수 있나요. 다들 군대 다녀 왔을 거니까 이야기 해보면 난 우리 나라에서 군대랑 가장 비슷한 대가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아침 저녁으로 인원 체크하고 온갖 활동 규제와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음성적인 활동 규제들이 같이 존재하는..  이게 어떻게 차별이 아닌지. 암만 좋게 생각해도 신체적 자유를 포기한 2년간의 사회 봉사인데. 여성들은 어떻 형식의 저 2년간에 준하는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되요. 막말로 조선시대 군역이랑 다른게 뭐냐는 거죠. 물론 지원해서 북한 빨갱이 세끼들로 부터 나라를 지켜야 겠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군대가는 사람 있겠죠. 근대 대부분은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미필 딱지 안때고 합법적으로 살 방법이 없어서 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2. 뭐 1번에서 군대를 감옥이랑 비교한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자들이 다 군대에 다녀온다는거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에 매우 방해되는 요소라고 봅니다. 막 20대 초반에 올라온 남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사회가 군대에요. 거기서 재 사회화 되는 기본 원측은 계급 권력에 대한 복종입니다. 민주 시민이 아니고. 이러니 이모냥이지 싶은것도 엄청 많거든요. 결국응 모병제로 가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고 모병제로 가야 우리나라 군인들도 미국에서 처럼 대접 받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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