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경위 및 사실관계>
1. 뽐뿌 자게에서 뽐뿌유저 한 명이 내 닉네임, 내 블로그주소와 함께 "벌레 한 마리", "일베충", "무식한 일베충"라고 게시글을 작성함.
2. 내 블로그 안에는 몇 장의 본인 사진과 취미생활,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음.
3. 해당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까지 800회의 조회가 되었고, 내 블로그 당시 방문 횟수 200회 정도됨
4.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는 "무식 인증 벌레", "아메바 같은 버러지" 같은 모욕성 댓글도 달림.
5. 내 블로그에 몇몇은 "일베충 아웃"이라는 댓글이 달림
6. 해당 작성자 아이디를 추적해 장터 상 전화번호를 알아냄.
7. 전화를 걸어 당장 고소할 예정이니 그리 알라고 전함.
8. "난 잘못 없는대요"라고 콧방퀴 낌.
더 자세한 글은 1달 전 작성한
http://www.ilbe.com/3015712701 참조바람.
<고소 후 진행경과>
1. 일절의 가해자 연락이 없음.
2. 검사가 제안한 형사조정절차를 거부함.
<경찰송치의견 및 검사처분>
1.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2. 검찰의 구약식 70만원
(문서형식의 검사처분통지서는 곧 받을 텐데,
인터넷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검사처분결과를 조회하였음.)
(내 공인인증서 통해서 화면 상단 로그인 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모욕죄 혐의에 대한 탐구>
1. 어떤 단어가 모욕적 단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단어가 가진 객관적 의미보다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 더 중요시 됨.
2. 은어, 속어 등 집단적으로 의미가 공유되는 단어가 모욕적 의미를 가질 때 위와 마찬가지임.
3. 모욕죄(또는 명예훼손죄)의 모욕(명예훼손)의 객체인 피해자의 특정은 제3자가 그 사람을 "어느 한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생겨야함.
4. 이 때, 본인(피해자)이 자기 스스로 특정되었다는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음.
<3줄 요약>
1. 법에는 좌우가 없다.
2. 위법이냐 아니냐가 있을 뿐.
3. 본격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