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0349.html
지난해 1281만명의 눈물을 훔친 영화 <7번방의 선물> 주인공은 사형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 ‘피고인 이용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영화 속 판결도 모의재판에 그쳤다. 그러나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된 실존인물 정원섭(80) 목사는 아직 살아 있다. 당시 만홧가게를 운영하던 정 목사는 1972년 강원도 춘천시 역전파출소장의 열살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5년 만인 1987년 출소했다. 검찰 수사 때부터 무죄라고 주장해온 정 목사의 누명은 30년이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와 법원 재심 무죄 판결로 벗겨졌다. 경찰이 고문하고, 검찰은 조작된 사실을 바탕으로 기소하고, 법원마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 사건은 국가가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을 망쳐놓은 부끄러운 과거사였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던 사건은 하루아침에 악몽이 됐다. 지난 1월23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가 소멸시효 기간이 열흘 지났다며, 정원섭 목사와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26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2일 재심 무죄 선고를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전까지 민법에 따라 3년으로 통용되던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못박았다. 이 판결로 1심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소멸시효가 2심 때 적용돼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은 하루아침에 0원이 됐다. 정 목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독재·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폭력, 조작 간첩, 의문사 사건 등 반민주·반인권적인 ‘과거사’ 피해자들은 여전히 많다. 이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또다른 ‘정 목사들’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피해자와 단체들은 대법원의 소멸시효 삭감을 과거사 청산의 후퇴로 평가한다. 과거사 위원회들의 활동 종료 뒤 피해자들은 법원 재심과 손해배상을 통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아왔다. 이들은 재심 무죄와 손해배상을 국가의 사과이자 화해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난 시절 조작된 혐의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렸던 법원이 이제 와 피해자들이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다’며 소멸시효를 내세워 손해배상금을 깎고 있다. 국가로부터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과거사 피해자 정원섭 목사를 2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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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건 뭐 사람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열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