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안된 것은 지난해였다.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입출항 규정을 통합, 항만관제를 강화하고 선박의 운항여건을 더 안전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15개월간 방치됐다가 지난 주말에야 허겁지겁 농림축산위를 통과했다. 해상안전 관련법 7개는 이렇게 뒤늦게야 처리됐다.
해상안전 관련법 7개가 15개월이나 방치되었다가 지난주말 급작스럽게 통과되었답니다.
국민들 몰래....
국회해산 해야 하지 않나요? 이 씨x 색히들
하~
(사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42752061&in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