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시절 기업프렌들리의 일환으로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더라도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만 영업주를 처벌하며 영업주 처벌이 필요한 경우는 벌금형으로 한정, 업무와 관련이 업는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됐다.
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것들에 대해 그 법에 관련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인터뷰하는데에서 나왔다.
그들은 그 법률을 잘 모른다는것이다. ㅡㅡ; 어떤이는 당에서 진행한것이다라고 말하더라.
국회의원이 이러면 왜 있는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안전을 생각하지 않아서, 불법적인 돈을 벌어서가 아닌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솔직히 지금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돌아갈수 있다. 법을 지킨다면 말이다.
즉 지금 필요한건 법을 지키는지 확인할 감시망의 확충인 것이다.
국회의원이 활동을 잘하는지 감시,관리하고 기업이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지 감시하는등의 어떤 형태가 있어야 하는데
이부분은 유야무야 넘기고 '안전'이란 코드만 띄우려고 하는게 참 한심스러워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