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528023104829
정치권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한 '김영란법안'(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내지 공공업무 관련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 후 부각된 관피아의 고리를 끊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급부상했다. 이런 여론의 흐름 때문에 각 정당은 앞다투어 김영란법 처리를 말했지만 실제 논의에선 진전이 없었던 셈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직무 관련자와 계약이나 거래, 용역 제공을 못 하게 된 것이다. 청탁 금지 부분에선 '국민 청원권'이나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과 가족에게까지 법을 적용하는 건 헌법이 규정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같은 경우는 자기 전임 부처에 아는 사람에게 이메일,전화 등 어떤 형식으로 연락하다 걸리면 구속.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박근혜 대국민담화 중...-
전관예우 안대희 영입하면서 결국 또 화전양면전술...눈물을 흘리셨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