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를 반 접어 다른 면에 데칼코마니처럼 찍혔다?
분류기에선 미분류로 빠지지만 심사집계부에서
미분류된 용지를 한번 더 검토 합니다.
어떻게 찍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정후보에게 투표한 의지? 가 보이면 제대로 표 들어갑니다.
각 후보자쪽 사람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하구요.
이번 선거엔 후보자가 엄청나게 많아 반접었다고
2곳에 찍힐 일 별로 없지만
한곳엔 정확히 모형이 찍혀있고
다른곳에 번지거나 끌린 흔적이 있어도
심사집계부에서 제대로 판단하여 표를 분별합니다.
각 양쪽 후보자들도 심사과정 보게되고 또한 수긍이 안가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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