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모금 불법성’ 박원순시장 소환조사
기사입력 2014.07.25 오전 11:48
최종수정 2014.07.25 오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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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민단체 활동가 시절 불법적으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아름다운재단 및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재직 당시 해당관청에 기부금 모집 행위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기부금모집에관한법률 위반)로 고발된 박 시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이 2000년부터 서울시장 재직 전까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거액의 기부금을 기탁받았지만 안전행정부(구 행정자치부)에 기부금 모금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이 접수됐다”며 “적극적으로 모금행위를 한 주체인 박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모 씨는 지난 2011년 이 같은 혐의를 검찰이 조사해 달라며 박 시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재직 당시 각종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안행부에 신고·등록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 2001∼2009년까지 아름다운재단, 2002∼2009년까지 아름다운가게, 2006∼2011년까지 희망제작소에서 상임이사를 맡았으며 이들 시민단체의 기부금 모금을 총괄했다. 이 시기 아름다운재단이 1000억 원, 아름다운가게가 740여억 원, 희망제작소가 70억 원가량 등 이 시기 박 시장이 모은 금액은 자그마치 1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단체가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안행부에 기부목적 및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2011년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들 단체의 전·현직 사무총장 및 실무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박 시장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소환 시점을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