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성명!!

나무의미소 작성일 14.08.07 2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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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법 야합은 무효, 재협상해야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법 야합은 무효, 재협상해야
현행 대통령 임명 ‘특검법’으로 진상규명 어려워
유가족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 개최해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8/7)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추천을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대로 하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위원 구성을 17명으로 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에 합의하고 1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야합이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외면하고 주고받기식으로 타협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규탄한다.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무효다. 국민대책회의는 여·야가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세월호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협상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따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다. 국회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협이 함께 만들고 350만 명의 국민들과 함께 청원한 ‘4·16특별법’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았다. 국민을 대의한다는 국회가 국민들의 청원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철저히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말도 안 되는 사법체계 논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반대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은 양보할 수 없다더니 수사권은 물론 특검추천권까지 포기해버렸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두 정당의 야합을 규탄한다. 야합을 주도한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퇴진 등을 포함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대신 여야가 합의한 것은 과거 무기력하기만 했던 진상조사위-특검의 시스템이다. 특히 현행 ‘특검법’은 국회에 설치된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 등 7인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두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특별검사에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성될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와 국정원,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 주요한 권력기관들로 현행 ‘특검법’대로 추천된 두 달짜리 특별검사가 이들 권력기관을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국면전환을 위해 주고받기 식으로 합의하고 제정할 법안이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처음 시작한 이들은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었다. 전국을 돌며 특별법 제정 서명을 받았고,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들의 요청에 응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청원에 동참했다.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시작된 특별법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합의한 특별법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이 가능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아직 시간은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이라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유가족이 내놓은 4·16 특별법을 가지고 국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에 실질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특검을 설치한다면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특검 추천권은 진상조사위에 주어야 한다.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재협상을 진행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는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들이 컴컴한 바다 속에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광화문에서 한 달여를 노숙하며 농성하고 있는 수백 명의 유가족들과 25일째 곡기를 끊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4년 8월 7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논평]
끝내 유족과 민심을 외면한 보수 양당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합의했다. 애초 유족이 제시했던 법안의 핵심적 내용은 수렴되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진상조사위가 아닌 추천된 특별검사에게 넘어갔다. 유족과 국회의 동수추천으로 제안되었던 특위 구성도 원내 교섭단체인 양 당이 10명을 추천하는 반면 유가족측은 3명을 추천하는 데에 그쳤다. 게다가 청문회 증인도 특정하지 않고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양당의 이번 합의는 유족들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이루어졌다. 350만 명의 특별법 청원 서명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고, 25일째 단식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해 퍼트린 새누리당,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짚지도 못한 새정연은 국민의 염원과 가족들의 비원을 모두 묵살한 채 야합으로 특별법에 합의했다. 이번 양 당이 합의한 안대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보수정당 간 정치적 거래에 따라 특위가 운영될 것이며, 결국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해왔던 노동당은 이번 양당의 합의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양 당은 즉각 합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 유족들이 제안한 법안이 가장 최선의 법안이다.
유족들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채 계속 야합으로 양당이 일관한다면 양당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후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4년 8월 7일노동당 대변인 윤현식 





[브리핑]

정의당 세월호대책위 정진후 위원장 “국민과 세월호 유족 끝내 주저앉힌 양당 합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국민과 세월호 유족들을 끝내 낙담시키고 주저앉혀버렸다.

 

대다수 국민과 세월호 유족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이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던지, 아니면 위원회 활동과 완전히 합치된 특검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정의당 역시 이를 위해 상설특검이 아닌 특별법과 연계한 특검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오늘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이 그 활동기간에서부터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 진상조사위원회 따로, 특검 따로 이뤄지는 형식적 절차와 과정에 그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유족의 아픔과 절절한 요구를 양당이 정치적으로 봉합해버리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 양당 합의는 결국 국민과 세월호 유족을 전혀 대변하지 못한 그들만의 합의에 불과하다. 필요하면 상설특검으로 하면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워온 새누리당의 입장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기력하게 동의해준 것일 뿐, 유족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이나 타협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이다.

 

국민과 유족들의 요구를 조금도 반영하지 못한 오늘 양당합의에 대해 정의당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25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유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양당은 일방적인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특별법에 대한 공개논의를 즉각 재개하기 바란다.

 

2014년 8월 7일

정의당 세월호대책특위 위원장 정 진 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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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민 대책 회의, 노동당, 정의당.. 순으로 올려 놨습니다.

오늘도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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