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목포 해경 123정의 정장이 법정에서 선체 진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황해서 깜빡 잊었다”고 말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는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목포 해경 경비정 123정 김모 정장과 승조원 2명, 헬기로 구조활동을 벌인 항공구조사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정장은 “오전 9시 48분께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선체진입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에 “당황해서 깜빡 잊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착했을 때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고 배가 조류에 밀려 계속 기울어 안전상 진입 지시를 못했다”고 부연했다.
김 정장의 답변이 이어질 때 유가족들이 앉은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새어 나왔다.
김 정장은 이전 기자회견에서 퇴선방송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반대로 “퇴선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함정에 있던 메가폰으로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해볼 생각은 안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평소 그런 훈련을 안해 봤기 때문에 당시 그 상황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정장은 답변도중 “~한 것 같다” 등의 추측성 증언으로 재판장에게 “잘못하면 위증죄로 걸린다”는 주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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