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자료 출처 참조 요망!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W4L0B7Q0Z4X1K8A1Z1A2K0T7A6J8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 지정
3추모비건립
제73조(추모사업 지원) ①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추모사업과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추모제 지원
5. 그 밖의 추모 관련 사업
②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월 16일을 국가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
4사망자 전원 의사자처리
5유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주기
제46조(세월호 의사상자) ① 정부는 희생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자로 인정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세월호 의상자로 인정하여 예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월호 의사자와 제2항에 따른 세월호 의상자의 인정범위, 지원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번의 공무원 가산점은 의사자로 지정되면 혜택이 따라온다.
6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및 수업료경감
7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경감
제59조(교육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희생자 또는 생존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8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유가족 생활안정지원
제53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생활지원금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생활지원금 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데 솔직히 8번은 해야한다고 생각함
10 tv 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감면
14상속세 조세감면
15양도세 조세감면
제54조(공공요금의 감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피해자에 대한 텔레비전 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의 범위 및 감면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조세 감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세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2, 3, 8번 빼곤 말도안되는 x소리다. 새민련 하는 꼬라지 가관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