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기에 행정부가 관여한것이 아니다 라며 변명할 땐 삼권분립 철저히 사용하다가
특별법은 대통령이 나서라고? 입법부의 일원이면서 법을 공부했다는 변호사가 할 말인지...
하태경의 의문제기엔 철저히 삼권분립내세우며 방어하고는 박근혜에겐 삼권분립을 지키지 말라고하네..
문재인 말대로면 뭐 박근혜가 여당 찾아가 "이래라 저래라" 라도 하라는 이야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