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도 긴박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유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수사권 필요하다, 계속 원칙을 지키고 있고. 하지만 또 여권에서는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선을 그어왔고요.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재협상론, 대화론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 7·30 재보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해서 재선의원이 됐죠. 수원을 지역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수사권·기소권 혁신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화제입니다. 검찰 출신의 정미경 의원, 어떤 주장인지 한 번 들어봅니다. 정 의원, 나와 계시죠?
◆ 정미경>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당 연찬회에서 '유족 한풀이를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 유족들이 달라는 것은 달라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정미경> 지난번에 우리 재협상하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유족들이 만나셨잖아요?
◇ 정관용> 네.
◆ 정미경> 그때 일부 유족들께서 의자도 던지시고 '적들과 협상하고 왔다'고 뭐라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향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유가족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이해하셔야 된다, 그거 살려달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걸 가슴에 우리가 품어 안아야 된다. 그런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식 잃은 어미 마음이, 애비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미경>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 정관용> 유족들한테 새누리당은 지금 적이 되어 버렸군요?
◆ 정미경> 아니, 그때 그 방송에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박영선 대표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정미경> 네.
◇ 정관용> 박영선 대표만 힘든 게 아니라 적으로 불리게 된 새누리당 의원도 사실 힘들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미경>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도 힘드신 거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정미경>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국민들과 세월호가 점점 더 멀어질까 봐, 저 사실 그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쟁점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가 여전히 유가족들의 의견인데, 정미경 의원께서 '수사권·기소권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혁신적으로 사고한다면'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 정미경> 네.
◇ 정관용>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 정미경> 지금 뭐냐 하면 수사권·기소권은 안 된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기류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미경>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혁신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그 유족들은 이제 경찰, 검찰, 정부 믿지 못하겠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정미경> 그러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되 문제는 단서를 다는 겁니다. 보통 뭐냐 하면 수사나 기소를 적어도 할 수 있으려면 증거법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 정관용> 네.
◆ 정미경> 그러니까 율사 출신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쪽에다가 수사권·기소권 부여해도 괜찮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 진상조사위원 추천하는 그 배분원칙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정미경> 네. 그런데 그건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했던 협상과 재협상을 잊으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새누리당은 협상할 야당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슬픈 현실이에요.
◇ 정관용> 어쨌든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의 추천권도 다시 논의하되 거기도 물론 야당 추천도 있고 또 유족 추천도 일부 들어가겠죠?
◆ 정미경>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야당이 추천하건 유족이 추천하건 증거법을 아는 율사 출신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 이 말인가요?
◆ 정미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거기에 수사권을 줘도 됩니까?
◆ 정미경>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우리 유족들도 가슴의 한은 풀어지는 거잖아요.
◇ 정관용> 네. 그런데 거기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게 아무리 율사 출신,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소독점주의를 깬다,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 그게 기존 새누리당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 정미경> 아니,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 깼습니다. 특검, 특검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소독점주의를 깨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특검을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더 이상의 정쟁, 소모전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지금 식물국회입니다.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민생법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해요. 이러다가는 식물정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국을 뚫고 나가는 건 여당의 책임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미경> 그냥 걱정하는 건 쉽지만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더 어렵잖아요. 빨리 만들어야 돼요.
◇ 정관용> 유족이 추천한 율사 출신의 진상조사위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되면 결국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이른바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을 깨는 거다, 이런 논리는 또 어떻게 보세요?
◆ 정미경> 원래 우리 법은 그거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법은 사실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가 복수하는 것을 막으려고 사실은 경찰·검찰을 만든 거잖아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정미경> 그건 맞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율사 출신으로 채우고 그다음에 유족이 직접 수사하고 유족이 직접 기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 정관용> 추천한 사람이 하는 거죠.
◆ 정미경>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원칙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특검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검사는 유족이나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자, 그래도 문제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 정미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떤 취지입니까?
◆ 정미경> 어차피 그 추천에 보면 법무부도 들어가고요. 대한변협도 들어가요. 그리고 또 추천하는 2명 중에 대통령께서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유족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국회를 믿지, 여당을 못 믿고 계시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정미경> 그러면 그것도 드려도, 그렇게 해도 나중에 그렇게 크게 그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세월호를 여기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민생법안 통과 못합니다.
◇ 정관용> 알고 있습니다.
◆ 정미경> 선진화법 때문에요.
◇ 정관용> 유가족이 추천하고 원하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면 정부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된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걸 걱정해 온 것 아닙니까?
◆ 정미경> 정부한테 부담될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검찰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 정관용> 검찰도 그렇죠, 네.
◆ 정미경> 대한민국 검찰, 그 큰 조직으로 이미 굉장히 많은 수사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올 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미경>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뭐냐 하면, 조금 지나면 경제를 살려달라는 우리 국민들의 통곡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세월호가 국민과 멀어진다, 아까 말씀하신?
◆ 정미경> 네.
◇ 정관용> 그러기 전에 새누리당이 나서서 유족들 한풀이에 도움을 주자, 이 말씀이군요.
◆ 정미경> 네. 그게 우리 국민과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 정관용> 그런데 정미경 의원 같은 생각을 한 의원이 새누리당에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 정미경> 지금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생각하고 있던 거를, 사고를 혁신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한테도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정관용> 정 의원과 같은 그런 혁신적 사고가 이제 점점 퍼져나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당 안에서도?
◆ 정미경>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야당 보고 잘하라고만 하는데 지금 야당이 잘할 수가 있나요?
◇ 정관용> 그렇죠.
◆ 정미경> 잘할 수가 없어요, 야당 거의 멈춰 있어요.
◇ 정관용> 진퇴양난이죠, 지금 현재.
◆ 정미경> 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야당이 새롭게 꺼낸 카드가 여야 그리고 유족대표까지 함께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보자, 이것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반대했는데 정 의원은 이 3자 협의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미경> 저 반대합니다, 이거는.
◇ 정관용> 이건 반대하신다?
◆ 정미경>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직접민주주의를 선택한 게 아니고 간접민주주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솔직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3자 협의체 제안한 걸 보면요. 그러니까 유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야당이 제 정신이 아니어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 정관용> 네.
◆ 정미경> 이것은 국회를 없애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야가 혁신적으로 사고해서 유족의 한풀이, 유족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군요.
◆ 정미경>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유족 대표 3자 협의체를 하면 이거는 직접민주주의를 그냥 하는 게 맞다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 정미경> 그러면 제가 직접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튼 대의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접민주주의를 택한 헌법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또 유가족분들 대통령 좀 만나 달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계속 지금 노숙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나주셔야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저는... 보세요, 교황이 유족을 만나는 정도의 위로를 해 드리고 손 잡아드리고 이 정도를 대통령께 원하신다면 만나도 좋지만 문제는 우리 유족 대표들, 유족들께서 대통령 만나자고 하는 건 '이제 국회는 믿지 못한다. 국회 필요 없다, 대통령께서 해결하시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만나실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께서 만나시겠어요.
◇ 정관용> 입법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 정미경> 그렇죠. 그건 국회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통령이 다 만나서 일일이 다 해결해야 하는, 정말 그건 헌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잖아요.
◇ 정관용> 때문에 국회가 나서야 하고 이제는 새누리당이 나서야 한다, 그 말이군요?
◆ 정미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나설 기미가 아직은 안 보입니다.
◆ 정미경> 시간을 좀 드려주세요.
◇ 정관용> 얼마쯤이면 될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면?
◆ 정미경> 이제는 뭐냐 하면 대안이 별로 없다고 아마 깨달으실 거예요.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십니까? 벌로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대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내고 저는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 정관용> 당내 다른 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계신가요?
◆ 정미경> 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시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미경>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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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도 멀쩡한 사람이 있네요.
이런분이면 당연히 새누리당이라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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