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왜 담배 피우냐" 했더니 '건방지다' 체포

un사무총장 작성일 14.12.10 0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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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경찰모욕죄 남용·편파수사 '울화통'


일부서 개인 분풀이에 제도 악용


"인권침해 당했다" 진정건수 늘어


조사 않고 140만원 벌금 부과도

 


 

조아무개(60)씨는 지난 3월 경찰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경찰관에게 "왜 여기서 피우냐"고 따졌다는 이유였다. 조씨는 "기분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욕설도 하지 않았다. 고압적으로 나오는 경찰과 옥신각신했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관 한 명이 더 오더니 '건방지다'며 모욕죄로 나를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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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지구대로 끌려간 조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혀졌다고 한다. 그는 "경찰 5~6명이 '담배 피우는 게 죄냐' '거기가 금연구역이냐'며 윽박질렀다. 나 혼자서는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했다. 조씨는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10시간 만에 풀려났다고 한다. 석달 뒤 검찰에서 벌금 140만원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조씨는 "그 전에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전화가 왔지만 '경찰에게는 감정이 있어서 조사받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조사도 하지 않고 벌금이 나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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