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을 18일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주아동은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며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아동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이주아동은 대한민국에 거주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한다.
법안은 이주아동이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부모 역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더라도 자녀의 특별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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