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 없다

찌질이방법단 작성일 14.12.30 1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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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021606091&code=920100&med=khan#2301362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휴일근로자에 대한 수당 가산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자는 휴일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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