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이번엔 대마초 경악 현역병들 부대서 뻐끔뻐끔 軍은 쉬쉬

돼지왕 작성일 15.01.14 1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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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 3명이 부대 안으로 대마초를 반입해 피우다 처벌받은 사실이 14일 뒤늦게 드러났다. 육·해·공군에 각각 소속된 이들은 대마초를 우편배달로 받는 수법으로 병영내로 밀반입했다. 영내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했음에도 군은 경찰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을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를 소지, 흡연한 혐의로 육군 3사단 소속 이모(24) 일병, 해군 교육사령부 김모(22) 병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차모(22) 상병 등에 대해 벌금 200만~250만원을 선고했다. 각 군은 군 사법부 처벌과 별개로 이들에게 영창 10~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6일 이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진모(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병사들과 진씨는 미국령 사이판 제도에서 함께 유학한 친구 사이다. 당시 대마초를 처음 접한 뒤 군 입대 이후에도 흡연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는 대마 매매 외에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혐의, 자신이 직접 흡연한 혐의가 함께 인정됐다.

병사들은 각 군이 사회에서 군 부대로 보내는 소포의 내용물을 일일이 열어보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지난해 5월 병사들로부터 10만원씩을 입금 받은 진씨는 대마초 3g을 1g씩 나누어 각 부대로 발송했다. 부대로 배달된 우편물 중 병사에게 온 것은 간부가 보는 자리에서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게 돼 있지만 과자상자에 숨기는 수법이 활용돼 적발되지 않았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038516&code=61111911&cp=nv

 

 

선진강군 선진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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