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배우 문성근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피해를 봤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쟁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이모(사망 당시 40세)씨가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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